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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22-06-23
조회수
131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 백신, 치료제 우선심사 대상 ()지정으로 국내기업의 신속권리화 지원 -
- 주권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 국내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623()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풍토병화엔데믹) 등에 대비하여 백신 주권·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해당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한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623코로나19 등의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특허법 등 개정)하여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공고한 바 있다.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이번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재지정(2)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분야새롭게 지정(1)하여 우선심사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를 진행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전체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 (평균 심사착수 기간) 우선심사 2.3개월 / 전체 12.2개월(’21.12월 기준)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백신·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역량은 보건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여전히 국산화가 필이다라고 하면서,

 

특허청은 백신주권 확보하여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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