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미국 특허소송 시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은선희 주무관)
연락처
042-481-8411
작성일
2022-10-17
조회수
1132
미국 특허소송 시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 특허청, 미국 특허소송 증거수집제도 소개 및 대응·활용 방안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이인실)미국 특허소송 시 증거수집제도* 대응·활용 설명회1021() 오후 2시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
 
* 재판 개시 전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하며 해외소송 위험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특허소송의 필수절차인 증거수집제도** 익숙하지 않은 국내 기업들이 소송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피소건수 : (’19) 127(’20) 160(’21) 192
** 재판 개시 전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
 
이에 특허청은 미국 특허소송 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 대응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특허청 김일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의 ?지식재산 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문현진 변리사가 ?미국의 특허소송절차에서의 증거수집제도를 소개하고, 심재훈 외국 변호사가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