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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최상원 사무관)
연락처
042-481-8336
작성일
2022-10-18
조회수
1050
 
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에 따라

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202210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특허법 제84(특허료 등의 반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

 

그 동안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5천만원(붙임 참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주체별금액과 건수(`18년 기준)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141백만원(1,926), 국내 개인이 117백만원(2,657), 중견기업 15백만원(176)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84.9%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과오 납부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예시 : 출원시 85% 감면대상이지만, 7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이 등록료를 납부했음에도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청은 그 동안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직권반환제도, `191월 시행)를 시행하였고,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2111)으로 개인 출원인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수수료 반환대상 안내서 : 반환받지 않은 대상 건에 대해 반환 만료일 및 반환신청방법 안내

 

`2111월에 특허로(www.patent.go.kr)에 로그인 한 경우 초기화면에 반환대상 건수표시 계좌 검증기능 도입 특허로수수료 반환 기능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왔다.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 및 권리자는 `특허로`에 접속한 후 `수수료반환신청`에서 특허고객번호 입력으로 반환대상 내역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대상 내역 확인 후 특허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반환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곤란한 출원인이나 권리자라면 반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별지 2’의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

 

이번 법률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이인실 특허청장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된 만큼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과오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출원료 등 수수료가 미반환 되어 국고로 귀속됨이 없이 전액 납부자에게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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