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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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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특허청은 ‘마약’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유지선 사무관)
연락처
042-481-5274
작성일
2022-10-20
조회수
1417

특허청은 마약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약 베개등 상표등록 상품, 법안 마련돼도 규제 못 해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2022. 10. 19.() 엠비씨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o 대담자 장진영 변호사는 특허청이 마약베개, 마약이불등에 상표를 등록해줌으로써 마약을 상표로 보호하게 된 잘못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허청 입장]

 

특허청은 원칙적으로 마약이 포함된 상표는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거절하여 왔습니다.

 

특허청은 상표 마약베개에 대하여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아 거절결정(2018.1.4.)하였으나,

 

특허법원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환송함에 따라 등록되었습니다(20194024, ‘마약베개판결).



해당 판결 이후에도 특허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상품(식품, 의약품 등)이나 아동 등이 주 자인 완구 분야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고] 상표법 제34조제1항제4호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예시)




 
과격한 슬로건으로 이루어진 상표, 일반인에게 외설한 인상을 주거나, 성적흥분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용어나 공중도덕을 저해하는 상표

미신을 조장하거나 국민간의 불신·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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