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발명교육의 명인(名人)을 찾습니다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7
작성일
2023-04-24
조회수
808
발명교육의 명인(名人)을 찾습니다
- 발명교육법 후속조치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시행(4.24) -
 
- ’23년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 9(1·211(명인) 시행 예정 -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하는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발명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42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제화된 발명교사 인증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극행정 법제입안 우수사례로 선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발명교사 인증의 등급은 명인, 1, 2급으로 구분되며, 발명교육 이수실적·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올해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은 명인을 1124일에, 1급 및 2급을 923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기간 및 방법 등은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 및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17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연수 및 콘텐츠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발명교사는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지도교사 및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명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