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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8227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908
소송 대신 합의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4년간 연평균 19% 증가 -
 
- 95%는 중소기업·개인...양 당사자 조정 참여 시 66% 해결 -
 
# 소상공인 와 중견기업 는 상표권 관련 분쟁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며, 4년 이상 분쟁 중이었으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합의하며, 심판·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4년에 걸친 분쟁을 약 2달만에 해결했다.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의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송이나 심판 대비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도별 신청 건수>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1]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 (’19) 45 (’20) 70 (’21) 83 (’22) 76 (’23) 100(예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조정 성립률 >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64%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붙임1]
* 전체 76, 성립 35, 불성립(의견불일치 등) 20, 조정불응 19, 취하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
 
최근 5년간(’19~’23.4.21)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 평균 처리기간: 62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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