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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식약처, 의약품 허가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맞손!
담당부서
약품화학심사과
연락처
042-481-8148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711
특허청-식약처, 의약품 허가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맞손!
- 특허청-식약처, 허가·지식재산 분야 업무협약 갱신 체결 -
 
-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업무협력 지속 -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협약 자동 연장 등 업무협력 추가 -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616() 갱신 체결한다.
 
특허청과 식약처는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1)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 처리*, 2)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 허가특허연계 관련 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개정(’15.3)
 
특히 이번에 업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과 식약처는 업무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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