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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1280
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심결일 예고제 등 심판 당사자 편의 증진, 7월부터 제도 시행 -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결일 예고제 도입>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특허법 제162조(심결)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개선된 심리종결절차】

 
심리 심리진행상황 안내 심리종결통지 심결
심리 성숙 후 최종 서류제출기한 안내 심리종결사설 및 심결예정일 안내


<신속·우선심판 제도 정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가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 (변경 전) 26개 유형(신속 11, 우선 15) → (변경 후) 19개 유형(신속 2, 우선 17)

 【특허심판 제도】
일반심판     심판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
우선심판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반심판 사건보다 우선하여 처리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심판사건 등)
신속심판     시급성이 인정되어 우선심판 사건보다 신속하게 처리
(침해분쟁으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 등)

특허심판원 박종주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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