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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상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상승!
담당부서
국제교육과
연락처
042-601-4365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870
한-필리핀 상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상승!

- 양국 특허청,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실시(10.16~17) -


특허청(청장 이인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필리핀 특허청은 각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과정을 10.16.(월)~10.17.(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국 진출 필리핀 기업 44개,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20개

특허청은 필리핀 특허청과 협력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필리핀 특허청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필리핀 기업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각 나라의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상호 교육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는 온라인(ZOOM)*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각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https://zoom.us/j/94782678064?pwd=OEtqREUzSW1oUnFNNmNzaGZvYU5UZz09


한국 교육과정은 10.16.(월) 14시~18시 30분까지 진행되며, ▲ 한국의 지식재산체계(시스템)개요 ▲ 한국의 특허체계(시스템) 및 현황 ▲ 상표권 개요 및 등록절차 ▲ 한국의 지식재산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필리핀 교육과정은 10.17.(화) 14시~18시 30분까지 진행되며, ▲ 필리핀의 지식재산제도 ▲ 필리핀의 특허 등록 절차 ▲ 필리핀 지식재산 등록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이 진출국 법·제도를 숙지해 부지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특허청은 본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필리핀과의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금번 상호 호혜적인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통해 진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관련 위법행위가 최소화되고, 양국의 수출기업 활동 및 급증하는 위조상품에 따른 피해가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본 교육과정이 양국 내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들이 지식재산(IP)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가에서 더욱 활발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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