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연락처
042-481-5059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1260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 대상으로 접수(10.16.~27.)...연말 추가 지정 -
- 특허 조사·분석기관 및 중소기업 대상 제도 안내서 배포 예정(10월 중)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16.(월)~27.(금)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발생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사목(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조사ㆍ분석비용의 25% 공제)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20년 11월)하고,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조사·분석 협력기관 풀에 자동 등록되며,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사업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술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biz.kista.re.kr/ipams)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4개 기술분야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12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단기관 추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 조사·분석기관 및 중소기업 등이 진단기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기관의 개요, 근거, 신청절차와 활용방법(세액공제) 등을 담은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10월 중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

안내서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공지사항, biz.kista.re.kr/ipams)이나 특허청*(www.kipo.go.kr)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알림소식/사업정보, www.kista.re.kr)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특허청 누리집 (정책/업무>지원시책>지식재산권창출지원>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우리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