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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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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문화일보의 [LH, 사교육 이어 '특허 카르텔' 척결,,,변리사 나섰다] 보도에 대해 해명드립니다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8343
작성일
2023-10-22
조회수
1188
문화일보의 「LH·사교육 이어 ‘특허 카르텔’ 척결... 변리사 나섰다」보도에 대해 해명드립니다
 
 

[보도내용]


’23.10.20.(금) 문화일보의 「LH·사교육 이어 ‘특허 카르텔’ 척결... 변리사 나섰다」보도에서

(1) A업체는 ’21~22년 수주 없다가 특허청 퇴직 공무원 8명 영입 후 올해 2억 5천만원 일감 수주

(2) B업체는 특허청 출신 대표, 2022년 품질평가 ‘미흡’ 받았지만 올해 일감 수주 3억 5천만원 증가

(3) C업체는 ’22년 특허청 퇴직 공무원이 조사팀장으로 부임 후 3억 6천만원 첫 일감 수주

(4) D/E업체는 특허청 출신대표로 1년 만에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다고 보도함



[특허청 해명내용]

(1) A업체에 특허청 퇴직 공무원 8명이 입사한 시기는 ’22~’23년이며, 해당 업체는 ’20년부터 국내 상표조사 분석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21~’22년 수주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B업체가 ‘미흡’ 판정을 받은 품질평가는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과 별개로 출원인을 위한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는 ‘24.1.1.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C업체는 ’22년 8월에 역량평가를 통과하였으며, 해당 조사팀장이 C업체에 입사하기 전에 조사 물량 수주가 결정되었습니다.

(4) 조사 전문기관 등록은 등록 신청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등록 결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청 출신 대표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선행기술, 선행상표 조사사업은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조사원은 각 전문기관의 필요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은 조사 전문기관 채용에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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