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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잡힌 특허도 돈이 될 수 있다!” 특허청, 담보IP 수익화해 지식재산(IP)담보대출 지원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 (서준호)
연락처
042-481-3478
작성일
2024-06-25
조회수
298

“담보 잡힌 특허도 돈이 될 수 있다!”
특허청, 담보IP 수익화해 지식재산(IP)담보대출 지원

 

- IP회수지원기구-중개협약기관 간 담보IP 수익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IP) 회수지원 사례 】

 

# 은행에서 자신이 보유한 특허A를 담보로 하여(이하 ‘담보IP’) 대출을 받은 선풍기 제조기업 B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악화와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 막대한 대출 손실을 입은 은행은 담보로 잡힌 특허A를 IP회수지원기구에 팔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다.

 

# IP회수지원기구는 매입한 특허A를 수익화하기 위해 특허A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고 있었다. 이때 IP중개협약기관은 마케팅 활동을 통해 특허A의 수요자를 발굴하여, IP회수지원기구가 특허A를 라이선싱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6. 25.(화)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이하 ‘IP회수지원기구’)*와 IP중개협약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社로 구성되며 부실이 발생한 IP담보대출의 담보IP를 은행에서 매입하는 역할 수행

** IP중개협약기관 : 특허를 거래하는 특허법인, 민간기술거래기관 등 총 47개사로 담보IP 거래 중개를 위해 특허청과 협약 체결

 

간담회는 IP회수지원기구와 IP중개협약기관 간에 담보IP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IP)거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IP중개협약기관과 담보IP의 매각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담보IP의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담보IP 매입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 담보IP 매입 수요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IP)회수지원사업은 지식재산(IP)담보대출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담보IP를 매입해 은행의 회수부담을 경감하고, 매입한 담보IP를 라이선싱 또는 매각 등을 통해 수익화하는 사업이다. IP회수지원기구는 2020년 출범 이후 총 186개의 담보IP를 매입해 이 중 46개를 수익화했고, 이는 은행의 회수부담을 낮춰주어 지식재산(IP)담보대출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지식재산(IP)담보대출 잔액규모 : (’19년) 0.7조원 → (’23년) 2.3조원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금융의 주축인 지식재산(IP)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IP 수익화를 돕는 IP중개협약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식재산(IP)담보대출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매우 유용한 수단인 만큼 IP회수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IP중개협약기관과 적극 소통해 담보IP 수익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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