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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지재권 표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함께해요
담당부서
부정경쟁조사팀 (정수현)
연락처
042-481-3427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366

‘올바른 지재권 표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함께해요

 

- 특허청, 판매자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점검을 위한 점검표 제작 및
소비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개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오픈마켓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7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매년 신고접수 및 기획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재산권의 표시 방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상품 판매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게시글 등록 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 등

 

상품 판매자가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토록 하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새롭게 제작한다.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는 상품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 등록 시 ▲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이 맞는지 ▲ 지식재산권의 현재 권리상태가 어떠한지(거절, 포기, 소멸 상태가 아닌지) ▲ 지식재산권이 현재 출원 상태인지 혹은 등록 상태인지 ▲ 지식재산권 유형과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 출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을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홍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개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은 일반 국민들이 ▲ 주요 허위표시 유형 ▲ 허위표시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청은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주요 오픈마켓* 및 유관기관**을 통해 7월부터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보무늬(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 판매자들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를 보완하고 일반 국민들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롯데ON,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 전국 지자체, 한국화장품협회, 한국건강협회, 한국지자체협회,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등

***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QR코드(스캔하면 지재권 정보 확인 가능) 표기를 권장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확산을 통해 상품 판매자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유도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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