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을 위한 영문상품/서비스명 기재요령
담당부서
마드리드
연락처
작성일
2006-10-25
조회수
7313
1. 본 자료는 2003. 4 ~ 2005. 12 까지 국제사무국에서 보내온 Notice Concerning International Application(국제출원에 관한 하자통지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Classification과 Indication 두 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lassification
국제사무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분류에 대한 제안
(하자통지서 중 Irregularity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를 토대로 작성)
2) Indication
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에 대한 제안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경우, 언어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
(하자통지서 중 Irregularity concerning the INDICATION of goods and services를 토대로 작성)
3. 국제출원서 작성 시, 해당 상품 및 서비스 분류와 명칭을 기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Classification과 Indication 두 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lassification
국제사무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분류에 대한 제안
(하자통지서 중 Irregularity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를 토대로 작성)
2) Indication
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에 대한 제안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경우, 언어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
(하자통지서 중 Irregularity concerning the INDICATION of goods and services를 토대로 작성)
3. 국제출원서 작성 시, 해당 상품 및 서비스 분류와 명칭을 기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상표심사정책과 김인규 | 042-481-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