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부서류 양식(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등록신청의 보정 및 반려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담당부서
등록과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1904
(1) 주요절차

심사관은 등록신청서 흠결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은 보정안내서를 발송해야 하고,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한다. 주요절차는 아래와 같다.
주요절차

(2)등록신청의 보정

① 의의
보정이란 절차적 사항에 관한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보정기간
보정안내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는 경우 등록된다. 보정기간 중에는 여러차례 보정할 수 있으나, 보정기간 1개월(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2개월)은 연장되지 않는다.

③ 부분보정 및 보정서의 반려
제출된 보정서로 일부의 흠결만 보정된 경우에는 보정기한까지 기다리다가 흠결을 전부 보정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보정서는 이미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미 등록된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④ 자진보정
심사관이 착오로 보정을 안내하지 못하거나, 아직 보정안내서 발송전에 신청인이 스스로 보정하는 경우에 그 보정사항이 등록령 제2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정기간중 신청인이 다른 절차(출원인코드 정보변경, 등록명의인표시통합, 수수료 납부 등)를 밟아 흠결이 치유되는 경우에도 보정한 것으로 본다.

⑤ 보정서 접수 효력발생시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발신주의가 원칙이나, 등록신청서류는 도달주의 원칙이다(특§28② 단서). 특허법에서 등록서류의 효력발생 시기로 도달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권리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변동등록의 보정서는 보정기간까지 도달되어야 인정한다. 다만, 신규등록의 경우 권리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발신주의를 적용한다.

⑥ 보정서 처리
선행신청이 보정절차 진행중인 경우 후행신청은 심사를 대기 하되(상표갱신등록신청의 경우 권리자전원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권리자 변경이 수반되는 변동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상호권리관계에 충돌이 없는 신청에는(변동등록신청과 신규․연차등록료납부와는 권리충돌 여지 없음) 대기 없이 처리한다. 또한 보정안내 후 신청인의 보정서가 접수되면, 보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처리한다.

⑦ 보정료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등록순위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정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⑶ 등록신청의 반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 제1항은 등록신청이 등록될 수 없는 흠결을 열거하고 있다. 심사관은 동 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심사관이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하는 경우는 신청의 내용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고 이 흠결이 동조 단서 규정에 의한 보정안내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2개월 이내)에 전부 보정되지 않았을 때이다. 다만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일 때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보정안내를 할 것 없이 바로 반려할 수 있다.

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 제1항의 반려사유
①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제1호)
②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제2호)
③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제3호)
④ 신청서에 적힌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제4호)
⑤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제5호)
⑥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제6호)
⑦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제7호)
⑧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록료 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8호)

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 제2항의 반려사유 (보정기회 없이 바로 반려하는 경우)
동 항의 사유는 제29조 제1항의 사유 중 보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만을 다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동 항의 사유는 모두 동 조 제1항의 사유에 포함된다.

①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제1호)
② 등록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
④ 그 밖에 법령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제7호)

다. 소명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반려이유안내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을 부여한다(등록령§29 ②).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