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반려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담당부서
등록과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888
⑴ 의의
신청인이 등록이 되기 전까지 스스로 등록신청의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12.7.1 시행)
⑵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등록신청을 반려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이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쌍방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의 반려신청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어느 일방 또는 어느 일방만의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은 그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인이 등록이 되기 전까지 스스로 등록신청의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12.7.1 시행)
⑵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등록신청을 반려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이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쌍방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의 반려신청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어느 일방 또는 어느 일방만의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은 그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할 수 없다.
다. 등록신청의 반려신청 시기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완료 전 또는 반려결정 전에만 가능하다. 심사관이 신청사항을 등록원부에 기록한 후에는 이미 공시 효과가 발생하였음으로 취하로써 그 등록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다. 또한 반려결정을 한 후에는 당해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처리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신청을 철회할 여지가 없다.
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 방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반려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완료 전 또는 반려결정 전에만 가능하다. 심사관이 신청사항을 등록원부에 기록한 후에는 이미 공시 효과가 발생하였음으로 취하로써 그 등록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다. 또한 반려결정을 한 후에는 당해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처리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신청을 철회할 여지가 없다.
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 방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반려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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