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회생,파산관련 법인의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부서
청장실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2634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과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 및 파산관련 법인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법인과는 법인의 관리방법이 다르고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도 있어 양도증 작성,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첨부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기준은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뿐만이 아니라, 실시(사용)권 설정등록 등 다른 등록에서도 준용하여 적용하면 된다.
이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기준은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뿐만이 아니라, 실시(사용)권 설정등록 등 다른 등록에서도 준용하여 적용하면 된다.
구분 | 청산법인 | 청산법인 | 회생관련 법인 | 파산관련 법인 | |
---|---|---|---|---|---|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 |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 보전관리명령후 | |||
청산인 등기 | 청산인 미등기 | ||||
법 인 등 기 사 항 증명서 |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폐쇄법인등기 사항증명서' | 폐쇄된 등기 부활한 후,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관리인이선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관재인이선임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양도증 서 명 |
법 인 명 : OOO 법인번호 : ******* 청 산 인 :OOO (인) |
법 인 명 : OOO 법인번호: ***** 관리인 :OOO(인) |
법 인 명 : OOO 법인번호: ***** 관재인:OOO(인) |
||
인 감 증명서 |
청산인 법인인감 증명서 |
청산인 개인인감증명서 |
청산인 법인인감증명서 |
회생관리인 법인인감증명서 |
파산관재인 법인인감증명서 |
법 원 허가서 |
법원허가서 (채무자회생법§61) |
법원허가서 (채무자회생법§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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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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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재산등록과 심은경 | 042-481-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