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부서류 양식(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청산,회생,파산관련 법인의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부서
청장실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2634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과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 및 파산관련 법인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법인과는 법인의 관리방법이 다르고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도 있어 양도증 작성,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첨부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기준은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뿐만이 아니라, 실시(사용)권 설정등록 등 다른 등록에서도 준용하여 적용하면 된다.



 
청산, 회생, 파산 관련 법인 등록신청 절차 설명 표
구분 청산법인 청산법인 회생관련 법인 파산관련 법인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보전관리명령후
청산인 등기 청산인 미등기
법 인
등 기
사 항
증명서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폐쇄법인등기 사항증명서' 폐쇄된 등기
부활한 후,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관리인이선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관재인이선임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양도증
서 명
법 인 명 : OOO
법인번호 : *******
청 산 인 :OOO (인)
법 인 명 : OOO
법인번호: *****
관리인 :OOO(인)
법 인 명 : OOO
법인번호: *****
관재인:OOO(인)
인 감
증명서
청산인
법인인감
증명서
청산인
개인인감증명서
청산인
법인인감증명서
회생관리인
법인인감증명서
파산관재인
법인인감증명서
법 원
허가서
      법원허가서
(채무자회생법§61)
법원허가서
(채무자회생법§492)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