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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 표시변경 통합관리 신청 대상은 무엇인가요?
담당부서
등록과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1739
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권리주체의 표시변경) 의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록신청은 등록된 후 등록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후발적 불일치)에 등록원부상의 표시를 실제상의 표시로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등록신청이다. 여기서 등록명의인이란 등록원부상의 명의인인 특허(등록)권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등을 말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라 함은 등록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일컫는 말이다.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은 변경등록 전과 후의 명의인표시는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권리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변경등록을 할 수 없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2.「등록명의인 표시변경 통합관리」신청

ⓛ 2008.1.1일 이후 설정등록된 권리 및 이전된 권리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수리되면 해당 등록명의인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등록원부의 정보가 변경된다.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통합관리

② 2007.12.31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권리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서」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에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권리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변경된 표시를 해당 등록원부에 반영하고, 신청인에게 통합관리승인서를 발송한다. 이후부터는 통합관리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권리는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절차만 이행하면 해당원부가 변경된다. 2007.12.31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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