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042-481-5233
작성일
2022-02-04
조회수
735
특허청공고 제2022-26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특허청장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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