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920
작성일
2022-04-06
조회수
620
특허청공고제2022-12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특허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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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은 |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