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22-08-03
조회수
530
특허청공고 제2022-216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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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은 |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