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766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595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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