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7
작성일
2022-09-22
조회수
515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특허청 공고 제2022-233호(발명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특허청 공고 제2022-233호(발명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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