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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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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7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504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특허청 공고 제2022-242호(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부.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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