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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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26
조회수
522
특허청 공고 제2022-247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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