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5587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507
특허청공고 제2022-260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특허청장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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