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377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683
특허청 공고 제2022-280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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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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