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
연락처
042-481-5631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412
특허청 공고 제2023-46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특허청장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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