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3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450
특허청 공고 제2023-67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특허청장
특허청 공고 제2023-68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특허청장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특허청장
특허청 공고 제2023-68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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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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