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8756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1016
특허청공고 제2023-135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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