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7
작성일
2023-08-10
조회수
369
특허청공고 제2023-212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특허청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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