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23-08-17
조회수
805
특허청 공고 제2023-211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7일

특 허 청 장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