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23-08-17
조회수
805
특허청 공고 제2023-211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7일
특 허 청 장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7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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