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시 제2024-7호)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연락처
042-481-5059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102
(특허청 고시 제2024-7호)'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resource/images/loding1.gif)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원문경 | 042-481-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