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편람(제10판)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481-5090
분류
기타
작성일
2011-11-28
조회수
3124
심판실무지침서로서 심판편람은 1978년 최초 발간된 이후 8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지난 개정이후에 발생한 산업재산권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내용 및 심결문의 통일화, 구술심리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7월 이후 개정된 산업재산권법, 하위법령 및 심판관련 훈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심결문의 서식 및 주문기재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실무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최신판례를 수록하고, 법조문 및 판례표기 양식을 통일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이 출범한 1998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결을 위주로 판례를 추가하였고, 같은 취지의 구 판례는 판례번호를 병기하여 판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법 조문과 병기되어 있던 구법 조문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였고, 현행 실무와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첫째, 2009년 7월 이후 개정된 산업재산권법, 하위법령 및 심판관련 훈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심결문의 서식 및 주문기재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실무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최신판례를 수록하고, 법조문 및 판례표기 양식을 통일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이 출범한 1998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결을 위주로 판례를 추가하였고, 같은 취지의 구 판례는 판례번호를 병기하여 판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법 조문과 병기되어 있던 구법 조문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였고, 현행 실무와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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