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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 모델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연락처
1111-1234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3-12-26
조회수
2787
특허 등의 IP를 금융의 담보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IP가치평가 모델에 있어서, 기존의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IP의 권리성 중심으로 개선한 신규모델을 제안하고, 신규모델에 따른 가치평가의 실무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보고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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