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타 간행물(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산업재산권 법령 등의 출원 용어 변경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1111-1234
분류
기타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1119
산업재산권 법령 등의 출원 용어 변경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II. 현재 관련 규범의 내용과 그 개정 논의
1. 특허법 등의 현행 규정
2. ‘출원’ 용어의 개정필요성 등을 둘러싼 종전 검토들
3. 국회에서의 관련 개정안 검토 현황

III. 출원 용어 관련 문제된 실태의 파악
1. 개설
2. 특허출원표시 및 허위표시에 관한 우리 특허청의 실무
3. 특허출원표시 및 허위표시에 관한 우리 법원의 실무

IV. 제외국에서의 출원 용어 관련 동향
1. 파리협약 등 국제조약
2. 미국의 경우
3. 유럽연합 전체 동향 및 그 회원국들의 경우
4. 일본의 경우
5. 중국의 경우
6. 소결(출원 관련 용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결과)

V. ‘출원’용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
1. 문구 자체의 언어적 검토
2. 특허법 등 지재법 내부에서 조문 상호간의 체계적 검토
3. 광업법이나 표시광고법 등 지재법 외부 법률들과의 체계적 검토
4. 정책적 검토

VI. 출원 용어 변경의 필요성 및 변경방향 검토
1. 용어대체가 실제필요한지는 극히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2. 용어변경시 ‘신청’이 거의 유일한 용어인 이유
3. 만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실천 방향

VII. 결론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