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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등록업무편람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481-5136-
분류
기타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1243
제1편 등록총론

제1장 등록일반 제1절 등록개요 제2절 등록사항 및 효력

제2장 등록신청 제1절 등록신청 및 절차 제2절 등록신청 요건

제3절 등록신청의 주체 제4절 등록신청서 작성

제5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6절 등록료?등록수수료의 납부?정정?반환

제3장 등록심사 제1절 심사일반 제2절 등록신청의 보정?반려

제3절 등록신청의 반려신청



제2편 신규 설정등록 및 국제 상표?디자인 등록

제1장 신규 설정등록 제1절 신규 설정등록 제2절 권리유지 및 납부안내 서비스

제3절 그 밖의 등록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제1절 제도개요 제2절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

제3장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제1절 제도개요 제2절 헤이그시스템의 절차



제3편 변동등록

제1장 변동등록 개관 제1절 등록개요 제2절 등록료

제2장 권리이전 등록

제1절 이전등록 개요 제2절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이전등록

제3절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제4절 신청서 작성

제3장 실시권?질권?신탁에 관한 등록

제1절 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제2절 근질권(질권)에 관한 등록

제3절 신탁에 관한 등록

제4장 변경?경정등록 제1절 변경 등록 제2절 경정등록

제5장 말소?회복등록 제1절 말소등록 제2절 회복등록

제6장 가등록?예고등록 제1절 가등록 제2절 예고등록

제7장 처분제한 등의 등록 제1절 총설 제2절 가압류 등록

제3절 가처분 등록 제4절 회생절차에 관한 등록

제5절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제6절 청산법인 등에 관한 등록



제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제1장 판결에 의한 등록 제1절 의의 제2절 등록령 제15조 제3항의 판결요건

제3절 판결에 의한 등록과 집행문 제4절 판결에 의한 등록의 신청

제2장 대위등록신청 제1절 의의 제2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록

제3절 신탁등록의 대위신청

제3장 외국의 등록신청 제1절 등록개요 제2절 공증과 아포스티유

제3절 등록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

제4장 그 밖의 등록업무 제1절 심판사항 등록 제2절 이의신청사항 등록

제3절 발명자 정정 제4절 그 밖의 등록업무



부록

1. 등록예규 및 등록심사처리 선례 등록관련 행정심판?소송 사례

2. 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3.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록관련 주요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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