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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집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심판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753
◎우수상
- 특허침해 단계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하여
- PbP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시와 특허침해 판단시의 판단대상의 범위 확정 기준의 차이 검토
◎장려상
- 특허요건 판단과 특허침해 판단의 국면에 있어서 발명의 범위 확정
- 특허요건과 특허침해 판단단계의 발명의 범위 확정기준에 대한 제언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식별력 판단기준;기호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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