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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기준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791
제1부 총칙
제1장 목적
제2장 심사 절차
제3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4장 대리인
제5장 기간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7장 서류의 반려
제8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제9장 절차의 중단 및 정지
제2부 디자인등록출원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제2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3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3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1장 출원의 보정
제2장 출원의 분할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장 성립요건
제2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3장 신규성
제4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5장 확대된 선출원
제6장 용이창작
제7장 선출원
제8장 관련디자인
제9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6부 기타 심사사항
제1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2장 출원공개
제3장 정보 제공
제4장 우선심사
제5장 재심사
제6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제7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제8장 화상디자인의 심사
부칙
1. 시행일
2.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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