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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식 및 기준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1351
[요약문] 1
[연구 개요] 7

제1장 기여도 산정 법리 9
제1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 법리 9
제2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법리와 기여도 법리의 관계 39
제3절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증명책임의 소재 69
제4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미국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법리 106
제5절 중국 및 대만의 기여도 적용 판례 140
제6절 기여도 산정방법 우리나라 판례 148
제7절 기여도 증명책임 우리나라 판례 154
제8절 일본의 기여도 적용 판례 158

제2장 한계비용 공제 법리 187
제1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한계비용의 공제 법리 187
제2절 독일의 침해자 이익액에서의 공제 법리 229
제3절 우리나라 한계비용 공제 판례 237
제4절 일본의 비용 공제 판례 258

제3장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개선 방안 264
제1절 침해자 이익 법리에 준사무관리 법리의 적용을 위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개정방안 264
제2절 침해자 이익 법리 개선방안 315
제3절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339
제4절 실시료 상당액 산정 법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 361
제5절 독일에서의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및 기준 394
제6절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을 적용한 판례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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