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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2018)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
연락처
042-481-5172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9-03-18
조회수
1597
1장 >>>
국유특허권 일반현황
1. 개요 / 3
2. 국유특허권 관리(근거 및 예산) / 4
3. 국유특허권 운영현황 / 4
4. 국유특허권 관련 주요 통계 / 6

제2장 >>>
국유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1. 국유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절차 / 12
2. 권리이전시 신청서류 / 18
3. 외국 국유특허권 관리 / 19

제3장 >>>
국유특허권 처분절차
1.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처분권자:수탁기관의 장]/ 25
2.국유특허권 등록 전(출원 중) 권리 처분[처분권자:발명기관장]/29
3.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무상처분[처분권자:특허청장]/ 30
4. 국유특허권 등록 후 전용실시권 유상처분[처분권자:특허청장]/ 32

제4장 >>>
국유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관리
1. 보상금 종류 / 38
2. 보상금액 / 38
3. 보상금 지급시기 / 39
4. 보상금 지급방법 / 39
5. 국유특허권 계약 사후관리 절차 / 40

제5장 >>>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관련 서식
1. 국유특허권 등록서식 / 44
2. 국유특허권 처분서식/ 50
3. 통상실시권 계약서(유상, 무상) / 60
4. 전용실시권 계약서(유상) / 69
5.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간 공동 연구수행시 계약서 작성(예시) / 78

부 록 >>>
•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 쉬운 Q&A / 84
•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 98
• 국유특허권 관련 법률 내용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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