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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결정계 판례 분석
담당부서
송무과
연락처
481-8356
분류
심판
작성일
2020-01-09
조회수
776
I. 심사·심판 공유 사례
사례 1. 선행발명들의 결합구성에 의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선행발명들의 구성요소들의 결합 동기와 함께 선행발명의 결합구성에 의해 출원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3
사례 2.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사후적 주지관용 기술 인정은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11
사례 3. 의견제출 통지된 주 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12
사례 4. 심사단계에서 출원발명의 쟁점구성에 대한 대응구성으로 의견제출 통지되지 않은 선행발명의 종래기술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3
II. 2019년 특허‧실용신안 결정계 심결취소 사건 분석
1. 2018허5426 등록정정 14
2. 2018허6269 거절결정 18
3. 2018허7156 거절결정 30
4. 2018허7187 거절결정 40
5. 2018허8883 등록정정 50
6. 2018허2243 거절결정 외 4 60
7. 2018허8012 거절결정 65
8. 2018허8890 거절결정 71
9. 2018허9688 거절결정 79
10. 2019허39거절결정 88
11. 2019허1612 거절결정 97
12. 2019허2219 거절결정 105
13. 2015후2341 거절결정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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