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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심사 통지서 영문 예문집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481-8382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784
Ⅰ. 거절통지서
□ 심사등록출원의 거절통지서
1.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따른 거절이유
2.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디자인의 정의) 및 제2호(글자체의 정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따른 거절 이유
3.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따른 거절이유
4.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제3호(신규성)에 따른 거절이유
5.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용이창작)에 따른 거절이유
6.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에 따른 거절이유
7.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따른 거절이유
8. 디자인보호법 제35조(관련디자인)에 따른 거절이유
9.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에 따른 거절이유
10.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1디자인 1디자인출원)에 따른 거절이유
11.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물품류 구분)에 따른 거절이유
12. 디자인보호법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따른 거절이유
13.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따른 거절이유
14. 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에 따른 거절이유
□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통지서
1.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따른 거절이유
2.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디자인의 정의) 및 제2호(글자체의 정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따른 거절이유
3.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따른 거절이유
4.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2호(널리 알려진 형태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에 따른 거절이유
5.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따른 거절이유
6.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에 따른 거절이유
7.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1디자인 1디자인출원)에 의한 거절이유
8.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물품류 구분)에 따른 거절이유
9. 디자인보호법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따른 거절이유
10.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따른 거절이유
11.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3항(관련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따른 거절이유
12.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4항(정보가 제공된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른 거절이유
Ⅱ. 기타 통지서
□ 거절결정서
□ 거절통지 후 보호부여기술서
□ 선택/협의 요구서
□ 보정각하결정서□ 우선권 불인정 예고통지서
□ 신규성의제 불인정 예고통지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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