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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P Insight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3300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540
제1편 미 국

1. 특 허

◆ 수학 방정식을 포함하는 것이 대상 청구항을 반드시 추상적 아이디어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청구항 용어의 의미와 해석이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특허침해로 피소된 제품의 가상의 단면은 대상 청구항들이 요구하는 평면의 외부 표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방법 특허의 필수적 특징이 구현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on-sale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자명성 판단에 상식이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진보성 secondary consideration 판단에서의 ‘nexus’의 의미
◆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개별적 분석의 부적절성
◆ ‘악명 높은 행위(egregious behavior)’라는 문구가 포함된 배심원지침을 고의침해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혼동 조항(Merger Clause)이 동일 특허에 대한 종전의 부제소특약(Prior Covenant Not to Sue)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 캐시 서버(Cache server)의 위치가 재판적(Venue)에 미치는 영향

2. 상 표

◆ “보통명사.com”을 소비자들이 출처의 표시로 인식한다면 상표로 보호가능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 전소(前訴)와 후소(後訴) 간의 “공통적인 주요 사실관계”가 존재해야 피고의 항변에 청구 배제효(claim preclusion)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 상표침해소송에서 침해의 고의는 부당이익 환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한 Costco가 Tiffany의 상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원고의 상표권 확인판결 청구에 대하여 상표사용 개시의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이 없다며 기각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제2편 유 럽

1. 특 허

◆ 최초 명세서상 서로 다른 예시 리스트로부터 각각 선택된 구성요소 간의 조합에 대한 유럽연합 및 영국의 신규사항추가(added matter) 여부 판단기준
◆ 표준특허의 FRAND 라이선스 절차에 관한 독일연방사법재판소 판결
◆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된 발명을 균등 침해라 판단한 영국고등법원 판결

2. 상 표

◆ 상품 설명에 ‘화학 제제 및 유아식을 제외한 제약 제제’라 기재한 경우 화학 제제가 지정 상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일반법원 판결
◆ 아마존 사(Amazon)가 경우 상표법 상 보관 행위로 해석될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적 판매자를 대신하여 상표 침해 상품을 보관한 판결


제3편 중 국

1. 특허·실용신안

◆ 화웨이社가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 무효 여부에 관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 최고인민법원이 선고한 첫 비침해 확인소송 사건

2. 상 표

◆ 침해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 손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 상표의 저명(驰名)성 판단에 따른 침해 성립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3. 악의적 소 제기
◆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제4편 일 본

1. 특 허

◆ 진보성 판단에서 인용발명과 대상 발명 기준을 밝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화해계약의 부쟁의무 조항이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판단에도 유효하다고 판결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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