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요지집 16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481-5484
분류
심판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498
Ⅰ. 거절결정불복심판·취소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
1. 제3조 제1항 본문 – 모인출원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p.1
2.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다. … p.15
3.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 p.97
4.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 p.113
5.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p.177
6. 제34조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 p.299
7. 제39조 – 공동출원 위반이다. … p.307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에 속한다. … p.343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p.391
3.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된다. … p.427
4.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 p.435
5. 확인의 이익이 없다. … p.501
1. 제3조 제1항 본문 – 모인출원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p.1
2.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다. … p.15
3.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 p.97
4.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 p.113
5.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p.177
6. 제34조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 p.299
7. 제39조 – 공동출원 위반이다. … p.307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에 속한다. … p.343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p.391
3.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된다. … p.427
4.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 p.435
5. 확인의 이익이 없다. … 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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