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요지집 17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258
Ⅰ. 거절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
1. 제2조 제1호 – 물품에 해당한다.
2. 제3조 제1항 본문 – 모인출원된 것이다.
3.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다.
4.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5.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6.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별표 1] –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8. 제46조 제1항 – 선출원주의 위반이다.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에 속한다.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4.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제2조 제1호 – 물품에 해당한다.
2. 제3조 제1항 본문 – 모인출원된 것이다.
3.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다.
4.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5.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6.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별표 1] –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8. 제46조 제1항 – 선출원주의 위반이다.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에 속한다.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4.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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