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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판결문요지집 17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258
. 거절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
1. 2조 제1물품에 해당한다.
2. 3조 제1항 본문 모인출원된 것이다.
3. 33조 제1동일·유사하다.
4. 33조 제1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5. 33조 제2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6. 33조 제2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시행규칙 제35조 제3[별표 1]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8. 46조 제1선출원주의 위반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에 속한다.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4.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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