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결문요지집 22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642
1. 제3조 제1항
가. 상표 사용의사가 있다.
2. 제33조 제1항 제3호
가.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나.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제33조 제1항 제6호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제33조 제1항 제7호
가. 기타 식별력이 없다.
나. 기타 식별력이 있다.
5. 제34조 제1항 제6호
가. 저명한 타인의 상호의 약칭을 포함하지 않는다.
6. 제34조 제1항 제7호
가. 양 상표는 유사하다.
나.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제34조 제1항 제11호
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8. 제34조 제1항 제12호
가.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다.
나. 수요자 기만염려가 없다.
9. 제34조 제1항 제13호
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제34조 제1항 제20호
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11. 제34조 제3항 제3호
가. 취소심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되었다.
12. 제54조 제1호
가.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 제55조 제1항
가.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
14. 제93조 제1항
가. 분할이전 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다.
15. 제119조 제1항 제1호
가 .싱표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16.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나.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 상표 불사용에 해당한다.
나. 상표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권리범위확인심판
가.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
19. 기 타
가. 동일성이 없는 상표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다.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다.
라. 소송계속중 상표권이 소멸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의 동의없는 당사자간 소취하 합의는 유효하다.
가. 상표 사용의사가 있다.
2. 제33조 제1항 제3호
가.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나.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제33조 제1항 제6호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제33조 제1항 제7호
가. 기타 식별력이 없다.
나. 기타 식별력이 있다.
5. 제34조 제1항 제6호
가. 저명한 타인의 상호의 약칭을 포함하지 않는다.
6. 제34조 제1항 제7호
가. 양 상표는 유사하다.
나.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제34조 제1항 제11호
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8. 제34조 제1항 제12호
가.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다.
나. 수요자 기만염려가 없다.
9. 제34조 제1항 제13호
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제34조 제1항 제20호
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11. 제34조 제3항 제3호
가. 취소심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되었다.
12. 제54조 제1호
가.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 제55조 제1항
가.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
14. 제93조 제1항
가. 분할이전 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다.
15. 제119조 제1항 제1호
가 .싱표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16.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나.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 상표 불사용에 해당한다.
나. 상표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권리범위확인심판
가.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
19. 기 타
가. 동일성이 없는 상표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다.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다.
라. 소송계속중 상표권이 소멸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의 동의없는 당사자간 소취하 합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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