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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결문요지집 22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642
1. 3조 제1
. 상표 사용의사가 있다.
 
2. 33조 제1항 제3
.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33조 제1항 제6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33조 제1항 제7
. 기타 식별력이 없다.
. 기타 식별력이 있다.
 
5. 34조 제1항 제6
. 저명한 타인의 상호의 약칭을 포함하지 않는다.
 
6. 34조 제1항 제7
. 양 상표는 유사하다.
.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7. 34조 제1항 제11
.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8. 34조 제1항 제12
.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다.
. 수요자 기만염려가 없다.
 
9. 34조 제1항 제13
.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34조 제1항 제20
.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11. 34조 제3항 제3
. 취소심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되었다.
 
12. 54조 제1
.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 55조 제1
.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
 
14. 93조 제1
. 분할이전 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다.
 
15. 119조 제1항 제1
.싱표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16. 119조 제1항 제2
.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
. 상표 불사용에 해당한다.
. 상표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범위에 속한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확인의 이익이 없다.
 
19. 기 타
. 동일성이 없는 상표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다.
. 소송계속중 상표권이 소멸하였다.
. 보조참가인의 동의없는 당사자간 소취하 합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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