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5092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19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검토
1. 입법의 방향 및 분법의 필요성 검토
2. 분법을 통한 법 제정 사례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제1장, 제1조~제4조)
나.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2장, 제5조~제7조)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제3장, 제8조~제17조)
라.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제4장, 제18조~제26조)
마. 보칙(제5장, 제27조~제30조)
바. 벌칙(제6장, 제31조~제32조)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최종안
제3장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마련
1.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정비사항
2.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구성체계
3.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초안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검토
1. 입법의 방향 및 분법의 필요성 검토
2. 분법을 통한 법 제정 사례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제1장, 제1조~제4조)
나.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2장, 제5조~제7조)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제3장, 제8조~제17조)
라.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제4장, 제18조~제26조)
마. 보칙(제5장, 제27조~제30조)
바. 벌칙(제6장, 제31조~제32조)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최종안
제3장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마련
1.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정비사항
2.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구성체계
3.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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