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강제실시제도 발전 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265
o 2021년 현재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공중보건의 위기를 겪고 있고, 2019년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우리기업이 소재ㆍ부품ㆍ장비 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관련 특허권자의 특허 독점권 강화(또는 남용) 및 한쪽의 일방적 라이선스 중단, 지재권 소송 같은 특허 공격에 대하여 특허법상 ‘강제실시’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증가함
o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특허법 및 하위 법령상 강제실시 규정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의 적절성을 규명하고, 아울러 오랫동안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던 강제실시제도에 대한 이슈 및 코로나19 펜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실무자가 겪는 이슈를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함
o 또한 현행법의 개정(안) 제시와 입법적 불비 사항의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실제로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제도 이용자 및 실무자의 혼동을 해소하여 우리나라 강제실시제도의 발전을 도모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제3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제도 이용상 고려 사항
제1절 강제실시제도의 국제법적 정당성
제2절 강제실시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제3절 강제실시권 제도 활용 시의 고려사항
제3장 각국의 강제실시제도
제1절 국제법상 강제실시제도
제2절 미국의 강제실시제도
제3절 캐나다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
제4절 독일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
제5절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상 강제실시제도
제6절 일본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
제4장 강제실시제도 특수주제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일반 침해소송에서 강제실시권 허락 가능성
제3절 강제실시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단일화 가능성
제4절 강제실시 처분 주체와 보상금 결정 주체의 이원화 가능성
제5절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의 신청권자 확대 가능성
제6절 포괄적 강제실시 제도의 도입 가능성
제7절 실시권자 보호의 문제
제8절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위한 강제실시권 설정의 실익 여부
제9절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방식
제10절 협의 선행의무 면제 요건 중 “비상업적”의 의미
제11절 특허면제에 관한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성
제12절 입법적 불비사항 또는 개선사항
제5장 결론
o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관련 특허권자의 특허 독점권 강화(또는 남용) 및 한쪽의 일방적 라이선스 중단, 지재권 소송 같은 특허 공격에 대하여 특허법상 ‘강제실시’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증가함
o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특허법 및 하위 법령상 강제실시 규정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의 적절성을 규명하고, 아울러 오랫동안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던 강제실시제도에 대한 이슈 및 코로나19 펜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실무자가 겪는 이슈를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함
o 또한 현행법의 개정(안) 제시와 입법적 불비 사항의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실제로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제도 이용자 및 실무자의 혼동을 해소하여 우리나라 강제실시제도의 발전을 도모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제3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제도 이용상 고려 사항
제1절 강제실시제도의 국제법적 정당성
제2절 강제실시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제3절 강제실시권 제도 활용 시의 고려사항
제3장 각국의 강제실시제도
제1절 국제법상 강제실시제도
제2절 미국의 강제실시제도
제3절 캐나다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
제4절 독일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
제5절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상 강제실시제도
제6절 일본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
제4장 강제실시제도 특수주제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일반 침해소송에서 강제실시권 허락 가능성
제3절 강제실시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단일화 가능성
제4절 강제실시 처분 주체와 보상금 결정 주체의 이원화 가능성
제5절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의 신청권자 확대 가능성
제6절 포괄적 강제실시 제도의 도입 가능성
제7절 실시권자 보호의 문제
제8절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위한 강제실시권 설정의 실익 여부
제9절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방식
제10절 협의 선행의무 면제 요건 중 “비상업적”의 의미
제11절 특허면제에 관한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성
제12절 입법적 불비사항 또는 개선사항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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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