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침해 및 발명의 보호대상 정비 등을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 연구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3567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321
제1절 특허권 직접침해 법리의 개선방안 1
제2절 특허권 간접침해 법리의 개선방안 35
제3절 역외적용 규정 112
제4절 실시행위에 ‘수출’ 추가 184
제5절 발명성립성 요건: 발명의 정의 규정 222
제6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불특허발명’) 264
제7절 특허권자와 제3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 모색 305
제2절 특허권 간접침해 법리의 개선방안 35
제3절 역외적용 규정 112
제4절 실시행위에 ‘수출’ 추가 184
제5절 발명성립성 요건: 발명의 정의 규정 222
제6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불특허발명’)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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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모색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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