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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침해 및 발명의 보호대상 정비 등을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 연구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3567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321
1절 특허권 직접침해 법리의 개선방안 1
 
2절 특허권 간접침해 법리의 개선방안 35
 
3절 역외적용 규정 112
 
4절 실시행위에 수출추가 184
 
5절 발명성립성 요건: 발명의 정의 규정 222
 
6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불특허발명’) 264

7절 특허권자와 제3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 모색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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